2019년 4월 17일, 오늘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!

소화전 5m 이내,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,
버스정류소 10m 이내,
횡단보도에 주차시에 불법주정차에 해당 된다.

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.

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찾아 설치한 뒤 앱을 실행하면
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린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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